김소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규제 제외: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는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에 맞추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글로벌 경쟁 대응: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