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 도입: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던 것을,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2. 질병휴가급여 지원: 국가가 질병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3. 법률적 연계 확인: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