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 연장: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 핵심 서류의 법정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업의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해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더 오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한 연장 및 법률상 명문화: 근로자가 퇴직한 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기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권리행사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3. 대상 서류 범위의 명확화: 보존의무가 적용되는 서류를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대상 서류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보존의무 이행과 근로자의 열람·증명권 행사를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개정): 보존기간 및 사용증명서 청구기한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직접 규율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의존을 줄이고 집행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취업 등 경력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