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 제한 강화: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 법안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연장근로 사유 제한: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 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의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법정주의 준수: 법안은 특별한 사정으로 허용된 연장근로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 헌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법정주의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에서의 예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이 일상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