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 현행법에서는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 초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