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기존에 성별에만 적용되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 추가: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실효성 제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가치 노동을 대등하게 대우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환경을 보다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