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특히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하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