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어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때,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