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인권의 날 지정]: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전태일 열사가 노동 권리를 외치며 희생한 날인 11월 13일을 법정기념일인 '노동인권의 날'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내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기념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존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 고취]: 기념일 지정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사업장 내에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4. [노동 존중 문화 확산]: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태일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노동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겨 우리 사회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