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변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수유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연장: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 임신 초기와 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였으나, 이제 '임신 14주 이내와 28주 이후'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추가 휴가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관련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