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규모가 큰 도급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가 정해지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급 사업에서 임금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