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규제 완화 대상 확대: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의 전문직,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의 시스템 설계ㆍ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정 소득 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2. 해외 사례 참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의 '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그 예입니다.
3. 구체적인 예외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