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 전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2. 대도시에서의 출퇴근 시간대 인구밀집으로 인해 임신부의 안전한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대도시에서의 인구밀집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