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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안 제109조 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엄벌을 부과하여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용호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