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근로자들간의 차별이 해소되고,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을 제공하여 고용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