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2.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3.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차별을 없애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