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합니다.
2.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