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때, 작업 현장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런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명확한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이를 통하여, 근로자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 질환 또는 한랭 질환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3.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로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휴식 시간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폭염 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자,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