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강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서면 통지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해고가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이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법적 쟁점 명확화:
해고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 사유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 보호: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고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 시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