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태아 검진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새로운 법률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 임신한 여성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태아 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 여성 근로자가 모유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3. 목적: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시간, 모유 수유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