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일수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피로를 충분히 회복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출산전후휴가의 일수가 근로의무가 아닌 휴일에 포함되어 짧아지고,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불공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