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최저임금법의 최저시급을 시간외수당의 기준으로 삼아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의 편법적인 '기본급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을 촉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