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숙련된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