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사업 및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제공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와 교육 방안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