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정의: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이러한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
- 노동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의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3. 불리한 처우의 명시적 금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