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함.
2.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사업주 등에 한정된 범위에서 더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함.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오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적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