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비용 구분 지급: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인은 이 비용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제3자 예치 조항: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합니다.
3. 임금 지급 확인 및 통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