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수위 상향: 사용자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의 중대성에 맞추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107조 등).
2.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기존에는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수사가 제한될 수 있었으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수사·기소가 보다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타 근로기준법 위반과의 형평성 제고: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다른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법정형의 상향을 통해 규범의 일관성과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사전 예방과 억제 효과 강화: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 삭제를 통해 사용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사전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시장 전반의 법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