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원청업체)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모든 도급계약에 적용되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