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 정리: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명칭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용어 일관성: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 조항 내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역사적 반성: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으며,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으로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공정한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