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 재난, 인명 및 안전과 관련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다른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무제한 연장을 방지함.
2.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함.
3. 지나친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