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며,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더욱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