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한 근로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