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를 명확히 하고, 모든 근로자와 관련자에게 적용하여 괴롭힘을 방지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피해자가 추천한 인물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한 인물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조사에 깊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3.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게 하여 신고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4.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을 통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실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