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및 지원 제한을 위해 관련 임금 체불자료를 국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습 체불사업주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8. 임금채권의 법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9.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 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