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반의사불벌죄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얻은 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함.
2.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