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제공되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정안은 근로자가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경조사휴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규모나 계약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경조사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중요한 개인적 사건에 대해 적절한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음으로써,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