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응답할 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외 시간의 명확화: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등의 비근무 시간에 업무 지시나 자료 요청을 금지하며, 이러한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초과 근무 시간 감소: 스마트 기기를 통한 초과 근무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원활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에 시달리며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나은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미 법제화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국내에서도 도입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