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현재의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와 신고에 대한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개정안에서는 제재 가능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가진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촉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현행법에서는 신고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