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사건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괴롭힘 문제의 조사와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