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유급기간 연장:
- 현재: 출산 후 총 90일의 휴가 중 60일이 유급.
- 개정안: 출산 후 총 90일의 휴가 중 90일 전부를 유급으로 변경.
2.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유급휴가 연장:
- 현재: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총 120일의 휴가 중 75일이 유급.
- 개정안: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총 120일의 휴가 중 120일 전부를 유급으로 변경.
3. 유산·사산 휴가 포함:
- 출산 전후 휴가 규정에 유산 및 사산에 대한 휴가도 포함하여 동일한 유급기간 적용.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의 유급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