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 확대: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직무와 특정 고소득 직업군에 대해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고소득 근로자 범주 설정: 소득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위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려 합니다.
3. 글로벌 환경에 맞춘 유연성 제공: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