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난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에 대한 허용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감염병 등의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여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을 강제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