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줌.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2. 문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
3. 개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보호받게 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없애고, 경험 있는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