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처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 및 발전시키는 것을 규정합니다.
2.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규정합니다.
3.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