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도입: 유연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 강화: 유연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일과 생활 조화 및 인력활용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선택근로시간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일과 생활 조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