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상임금의 정의에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복잡성을 유발했지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본래 성격에 맞지 않아 왔습니다.
2.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추가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조건 없이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임금 체계를 간소화하고, 노동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