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바꿔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새로운 휴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이상의 연속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장기 휴식을 보장합니다.
3. 사용자는 연차휴가 관련 정보를 담은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별로 주어진 연차휴가의 전체 일수, 사용한 일수, 남은 일수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과 관련된 기록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휴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