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이 정해집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법적 해석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를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