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예방교육 의무화: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신설된 조항:
- 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76조의4, 제76조의5, 제76조의6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권 침해와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조화롭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